부산동부경찰서에서는 시장환경개선사업 시공업자 공개입찰에서 시장 번영회장 등과 공모하여 미리 알아 낸 내정금액으로 낙찰 받은 건설업자와 번영회장 및 번영회의 민자부담금 보유여부를 확인치 않고 정부지원금을 지급케 한 공무원 3명 등 18명을 검거 하여 그 중 건설업체 대표 및 전직 번영회장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사 관련업체 종사자 및 공무원 등 15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은 정부에서 공사대금의 90%를 지원하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시공업체 공개입찰이 15개 내정금액 중 추첨된 4개의 평균값이 낙찰되는 방식의 공개 입찰방식임을 알고 구속된 건설업자 이모(47세)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가 낙찰 되면 업체가 시장번영회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10%의 자부담금을 대신 지급 하기로 약속하고 2005. 10. 25. 10:00경 모 재래시장 번영회 사무실에서 추첨된 내정금액을 미리 전화로 알려준 뒤 그 금액을 적은 봉투를 투찰케 하여 낙찰 받는 등 4회에 걸쳐 총 28억 상당의 건축, 전기 등 공사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번영회장인 박모(56세)씨 등은 공사대금의 10%(2억원 상당)인 민자부담금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구청에 보고한 뒤 사업승인을 받아 국가로부터 지원금 28억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들 민자부담금 통장에 잔액이 없음에도 이를 확인치 않은 채 정부지원금을 지급한 공무원 3명의 직무유기에 대하여도 불구속 입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