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입산 농축수산물 위장판매업자 강력단속 - 농축수산업자 등 서민경제 보호
  • 기사등록 2008-02-04 05:56:00
기사수정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성)은 민족의 대 명절인 설을 전후하여 제수용품 등에 대한 매점매석,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1. 21 ~ 2. 13(24일간)을 설 전후 물가저해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2. 4 현재 26건에 31명을 단속하였다.

단속사례를 보면,목포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일본산 수입 갈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피의자가 단속되었으며, 여수시 소재 한 가정집에서는 설에 사용할 암소 2마리를 부정 도축하다 단속되었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 판매하거나, 담합을 통한 가격조정 행위 등 설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물가저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406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보성신문 메인 왼쪽 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