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성)은 민족의 대 명절인 설을 전후하여 제수용품 등에 대한 매점매석,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1. 21 ~ 2. 13(24일간)을 설 전후 물가저해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2. 4 현재 26건에 31명을 단속하였다.
단속사례를 보면,목포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일본산 수입 갈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피의자가 단속되었으며, 여수시 소재 한 가정집에서는 설에 사용할 암소 2마리를 부정 도축하다 단속되었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 판매하거나, 담합을 통한 가격조정 행위 등 설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물가저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