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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한 ○○회 마을책 1명 검거 구속영장 신청 - 독거노인 등 거소투표자 3명 승낙 없이 대리투표 한 혐의 밝혀내
  • 기사등록 2010-07-16 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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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6. 2. 실시한 제5대 지방선거와 관련 독거노인 등 지역주민 3명에 대해 대리투표를 한 ’○○회, (일명: 부자○○만들기회) 마을 책임자 정모씨(女, 54세)를 검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회 마을책인 위 정모씨는 지난 5. 4. 14:00경 자신의 휴대폰에 “<선거운동정보> 부재자 투표용지 배달 완료. 챙겨주십시오.”라는 문자 메세지를 정○○군수후보 선거사무실로부터 전송받은 즉시, 몸이 불편하여 거소투표 신고한 박모씨(女, 92세) 등 3명의 집에 찾아가 부재자투표(거소투표) 용지에 임의로 특정후보에 기표한 후 박모씨 등이 기표 발송한 것처럼 남해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발송하였으며, 대리투표를 한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부재자 투표 7번으로 완료, 정○○”라는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7번은 정○○후보 기호임) 정○○후보 명의 휴대폰으로 발송, 그 결과까지 보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회라는 사조직을 결성, 조직적인 거소자 대리투표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진정서가 접수(진주지청, 경남지방경찰청, 남해경찰서 3건)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진정 내용 일괄 합철 수사한 정○○군수는 사조직 결성에 관여하거나 조직적 대리투표를 지시한 혐의가 없어 검찰과 협의하여 불입건 내사종결처리 하였다.

한편 지난 5月 남해경찰서에서도 거소투표 신고자 5명에 대해 대리투표 한 ○○회 소속 회원 5명을 검거 그 중 2명을 구속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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