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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전남지원 농지등록 원-스톱서비스 기관간 협의회 실시 완료 - 2월부터 4월까지 전남도 각 시군 및 농어촌공사 지사간 협업
  • 기사등록 2025-04-08 08: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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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 농관원)은 지난 2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전남도(시‧군 포함), 한국농어촌공사전남지역본부(지사 포함)와 함께 농업인의 임대차농지 등록 편의 향상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농지등록 원-스톱 서비스 기관간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 농관원은 지난 해부터 ‘임대차농지의 농지대장 등록’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농지등록 간편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동안 임대농업인이 농지 임대수탁 계약 할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공익직불금 신청까지 3개 기관을 방문하는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 10일 이상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전남 농관원은 지난 해부터 임대차 농지의 농지대장 등록업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농업인의 편의 증진과 농지 등록기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수탁계약 체결 후 계약당일 전화 한통으로 농지등록과 농업경영체 변경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농지등록 원-스톱 서비스 기관 간 협의회는 지난 2월 전남도‧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협의회를 시작, 4월 3일 광양시를 끝으로 전라남도 22개 시‧군, 23회에 걸쳐, 각 기관에서 229명(농관원 48, 전남도 140, 농어촌공사 41)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농지등록 기관 간 △임대차 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 안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기 변경신고제 홍보 △ 농업경영체 변경신청 접수 및 이송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공동홍보 등을 추진함으로써 농가소득 보존과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전남 농관원 이남윤 지원장은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농업인들께서도 농업경영정보를 변경할 경우에는 제때 변경 사항을 신고해 직불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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