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바 내용물(왼쪽), 과자봉투에 숨긴 야바 [광주본부 세관]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수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밀반입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20대 여성인 A씨가 밀반입한 마약은 중독성과 환각효과가 강해 태국어로 '미친 약'으로 불리는 야바(YABA) 1만 5천정을 비롯해 필로폰과 케타민 등 3만6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광주본부세관은 태국에서 국내로 야바를 보내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지난 1월 화물을 받으려던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A씨는 태국에 거주하는 지인 B씨와 공모해 마약을 과자와 영양제 봉투에 숨긴 뒤 특송화물을 통해 밀반입했다.
특히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전혀 모르는 사람의 주소로 화물을 오게 한 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케타민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수차례에 걸쳐 밀반입하고 투약한 사실도 밝혀냈다.
정태성 광주본부세관 조사과장은 "최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혀 모르는 사람의 주소로 마약을 보낸 뒤 받는 사례가 있다"며 "외국에서 주문하지 않은 택배 화물을 받으면 개봉하지 말고 세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