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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강화...국회 통과 - 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25-04-02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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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념하는 여야 의원들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국가기관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경우 기관장이 근무지 변경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신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건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등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는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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