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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정지기간에 검진 결과 통보 .법원 "검진비용 환수" - "검진 결과 작성·통보도 의료행위 해당"
  • 기사등록 2025-03-30 09:54:52
  • 수정 2025-03-30 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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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현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면허 정지 기간에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의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검진 비용은 환수하는 게 맞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받았다며 이를 전액 환수했다.


A씨는 면허 정지 기간(2022년 9월 1일~2022년 11월 30일) 직전에 암 검진을 위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사를 위탁했고, 면허 정지 기간에는 건강검진 결과서의 작성·통보만 했다며 환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강검진 결과서 작성·통보 등의 행위도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건강검진 비용이 환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결과 통보서 작성·검진 결과 통보는 건강검진이 완료된 후 시행되는 후속 절차에 불과해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진 결과 기록지에도 '검사 결과'와 '판정 및 권고'가 명확히 구분돼 있고, '판정 및 권고'는 '판정 의사'가 검사 결과 및 의료 지식 등을 바탕으로 행하는 별도의 의료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강검진 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건 지나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 급여 비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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