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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친환경농업직불금 4월30일까지 접수 - - 농지 소재지 읍면동서…이행여부 점검 후 연말 지급 -
  • 기사등록 2025-03-27 16: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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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감소와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급 한도가 농가당 5ha에서 30ha로 확대됐으며, 논 지급단가도 ha당 각 25만 원이 인상됐다.


논은 ha당 유기 95만 원, 무농약 75만 원이며, 과수는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을, 채소 등 밭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준수사항 등 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연말에 지급된다. 올해는 예외로 2025년 신규 인증농가도 기간 내 인증서를 제출하면 직불금을 지급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부터 인상된 직불금이 지급되므로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친환경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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