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지방세와 더불어 양대 지방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여나가고자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간을「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전방위 징수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9일 군에 따르면 각 부서별로 징수전담반을 구성하고 현년도 체납액의 80%이상, 과년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징수 목표율로 설정하여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부군수 주재로 3회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 부서별 징수사항을 독려함은 물론, 매월 격주로 간부회의 시 징수실적을 점검해 나가고 있다.
6월말 현재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16억원으로 정하고 특별징수 대상에 대한 체납원인을 개인별로 재차 분석해 압류자에 대해서도 압류재산을 재분석, 공매 시 실익이 없을 경우 대체 압류재산을 찾아내 압류키로 했다.
미압류 체납자 역시 압류 가능한 물건을 확보해 공매 가능 여부를 분석키로 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융자금 및 보조금 지원 등 행정의 지원 혜택에서 제외시키는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군은 체납자에 대한 기본적인 체납현황 뿐 아니라 체납사유, 징수방안 및 전망, 징수상황 등 체납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해 건전 재정운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