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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화전은 쓰레기장·주차장이 아닙니다. - 고흥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이승환
  • 기사등록 2025-03-20 08: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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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을 점검하러 다니다 보면 쓰레기 더미에 쌓여있거나, 훼손된 소화전을 보곤 한다. 도로에 설치된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용수가 필요한 곳에 조사 후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소화전을 훼손하고 119에 신고하지 않고 도망을 가거나, 쓰레기 더미를 소화전에 세워두고 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앙이다. 그러나 충분한 물 공급으로 인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다면 큰 재산 및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렇기에 소화전은 너무도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쓰레기 더미뿐 아니라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은 실제 화재 현장에서 큰 방해가 된다.

 

 이를 막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신고제도 시행하였지만, 아직도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볼 수 있다. 소화전 5m이내는 4대 불법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승용차 8만원, 승합차나 대형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른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나 쓰레기 적치 등으로 인해 타인이 아닌 자신 그리고 내 가족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소화전 주변 지키기를 실천하자.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가족과 더불어 우리 모두를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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