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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사찰가능 대상 130만, 말 그대로 사찰공화국 - 민주노동당
  • 기사등록 2010-07-08 00: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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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이면 누구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논란이 된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 배정근 위원장에 대한 사찰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그 기준이 너무도 포괄적이어서, 공사와 공기업은 물론 정부 출연 기업과 지원금을 주는 단체까지 포함하면, 총리실이 사찰 가능한 대상은 13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총리실이 언제부터 사찰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되었는가? 가히 사찰공화국의 첨병이요, 정권보위를 위한 전위부대로 불러도 무방하다.

게다가 총리실은 ‘공직유관단체와 관련된 민간회사까지 조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고 하니, 사실상 총리실의 사찰 대상은 국민 전체나 다름없다.

총리실이 이렇듯 이명박 정부의 비밀경찰, 친위부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권력핵심 주위의 사조직이 개입한 것이 아니고서야 설명하기 어렵다. 대통령과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자신감이 없었다면, 그 누가 이런 무시무시한 사찰계획을 세웠겠는가?

하지만 지금까지도 책임질 위치에 있는 대통령은 어떤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물러서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주변 인사들에 의한 국정농단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보며, 이 문제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분명히 하겠다.

민주노동당은 다른 야당과 협조 하에 국회차원의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은 물론 국정조사 나아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군 이래 최대 사찰정권’으로 전락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을 반드시 심판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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