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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주52시간 상한 무력화"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특례 반대 - 한국노총 "노동자 생명 위협"…민주노총 "노동시간 연장 꼼수"
  • 기사등록 2025-03-12 14: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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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촬영 안 철 수] 2024.9.15, 한국노총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공개한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특례에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2일 성명에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 노동자 생명을 지키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 상한제의 입법 취지를 정부가 나서서 무력화하고 걸레짝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부득이 연장 노동을 해야 할 경우 인정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변함없이 유지돼 왔다"며 "하지만 주 52시간 상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 후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보완이란 핑계로 무한정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는 2017년 이후 400배 이상 폭증하며 사실상 주 52시간 상한제를 우회하고 무력화하는 주범이 됐고,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은근슬쩍 확대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는 제도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로 인한 주 64시간 이상 초장시간 압축 노동은 반도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노동자 건강이 담보되지 않은 그 어떤 노동시간 유연화 요구에 양보하거나 타협할 생각이 없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시급히 정상화하도록 법 제도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노동자의 건강권을 외면한 채 사용자 편의만을 위한 행정지침 개정이며, 사회적 합의 없이 편법으로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조도 각각 성명을 내고 정부 방침이 "노동자 기본권을 희생"한다거나 "과로사 쓰나미를 부를 것"이라며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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