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장실 앞 새벽에 잠 못 이룬 주민(현금청산자) © 제보자 제공 [전남인터넷신문]광주 북구 누문구역의 주택재개발 사업이 지속적인 논란과 법적 갈등 속에서도 사업시행인가가 연장됐다.
이 사업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고시로 시작됐으나, 수차례의 방식 변경과 조합원 간의 갈등, 법적 문제들로 인해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2019년 조합원 분양 신청 당시 51%의 조합원과 49%의 현금청산자로 대립이 발생하며, 현금청산자가 토지의 52%를 보유한 상황에서 보상 협의 없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 반발이 컸다.
2021년에는 등록도 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 8,700여 세대를 일괄 매각하면서 가격 논란이 일었고, 조합은 조합원에게 소유권 이전을 강요하며 현금청산자에 대한 강제퇴거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의 법적 다툼이 격화됐고, 조합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조합원과 현금청산자의 수가 각각 70명과 140명에 이르렀다.
2023년에는 사업시행인가의 60개월 기간이 종료되면서 연장 신청이 있었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조건 미비를 이유로 연장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담당팀장 교체 후 4일 만에 사업시행인가가 연장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에 따라 조합장은 신탁 등기를 통해 조합원 재산을 이전하고, 협의 없이 현금청산자들을 강제 퇴거시키려는 움직임이 지속되자 주민들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조합은 2024년 7월 일부 철거 계획을 제출했으나, 북구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작된 동의서로 인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생존권을 걸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조합과 북구청의 대응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누문구역 재개발 사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