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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수 도의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로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해야 - 「자동차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5-02-14 16: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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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기차 중고 배터리 재사용 정책 시행 전 정보 공개 의무화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진)은 2월 14일 제387회 임시회 대표발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 시행 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사용 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결함, 사용 이력 불명확성, 제조 과정에서의 문제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우려는 심화하고 있다”며 “중고 배터리 정책 시행 이전에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중고 배터리 사용 이력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기차 배터리의 모델, 제조사, 사용 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배터리의 사용 이력과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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