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난동사태 후 정상화 나선 서부지법 .보름만에 재판 방청 재개
  • 기사등록 2025-02-04 17:40:38
기사수정

서울서부지법 신분 확인 뒤 출입 가능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폭력 집단 난동 사태를 겪은 서울서부지법이 난동 발생 후 보름여 만인 오는 5일부터 공개 재판 방청을 재개한다.


서부지법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5일부터 공개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청사 부지와 건물 출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청사 입구에서 방문 목적을 밝혀야 출입이 가능하다.


법원은 청사 방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난동 발생 다음 날부터 서부지법·서부지검 직원들과 재판 당사자, 변호인 등만 경찰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1일부터는 취재진의 출입도 제한해 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9669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무건설, 서구에 ‘사랑의 빵’ 전달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설명절 특식 배식봉사
  •  기사 이미지 언노운바이브아트페어 Zenakim 초대작가로 참여 성료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