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 그의 상급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1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3월 숨진 괴산군 공무원 A(38)씨 사안과 관련해 상급자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일부 부조리가 있었다고 그해 10월 확인했다.
감사관실은 이를 토대로 괴산군에 B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괴산군은 지난달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4일 오전 11시 38분께 괴산군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두 달 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군청에서 일해왔다.
유족은 A씨가 생전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받아 괴로워했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괴산군의 상급 기관인 충북도의 감사로 이어졌다.
B씨는 도의 감사 결과 및 처분에 불복, 재심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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