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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현안 건의 -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시도의회 의장 간 오찬 간담회 참석
  • 기사등록 2025-01-23 15:18:09
  • 수정 2025-01-23 16: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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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월 23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개최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도의회 의장 간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는 국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의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지방의회 자율권 확대와 자치분권 실현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태균 의장 등 9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지방의회 3급 직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기 개정 등 지방의회의 현안을 시도의회 의장들이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

 

아울러, 김태균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의 지방이양을 건의했다. 2017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자체가 해왔던 대기 및 폐수관리 등에 대한 인허가와 지도 단속 등의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에, 지자체에 관리 권한이 없어 대규모 대기·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환경 사고가 발생해도 지자체는 환경부의 허락 없이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하지 못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국회의장에게 지방의회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전달했으며, 국회의장님으로부터 의회 전문성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 협조를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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