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수산분 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총 13 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 년간 연장하는 「 조세 특례제한법 」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 개 항목이다 .
먼저 , 8 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 제 69 조의 3) 과 영어 ( 營漁 ) 자녀에게 어선 ‧ 어업권 등을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 감면 ( 제 71 조 ) 의 일몰을 3 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
이어 수협을 비롯한 농협 ‧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 제 72 조 ) 와 조합원이 가입한 3 천만 원 이하 예탁금 및 1 천만 원 이하 출자금의 이자 ‧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 제 88 조의 5, 제 89 조의 3) 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
이외에도 ‘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 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 세 ( 제 87 조 의 2) 와 ‘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기자재 ’ 의 부가 가치세 영세 율 적용 및 면제 ( 제 105 조제 1 항제 6 호 , 제 106 조제 2 항제 9 호 ), ‘ 도서 지방 자가 발전용 석유류 ’ 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 세 면제 ( 제 106 조제 1 항제 1 호 , 제 111 조제 1 항제 2 호 ) 등의 일몰 기한도 3 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
주 철현 의원이 함께 발의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 20 톤 미만 소형어선의 취득세 및 재산세와 어업권 ‧ 양식업권 등록면허세 면제 ( 제 9 조 ) ▴ 농어업인이 농협이나 수협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제공 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 제 10 조 ) ▴ 수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지방 소득세에 저율과세 적용 ( 제 167 조 ) 등의 일몰을 2028 년 12 월 31 일까지 3 년간 연장 하는 내용이다 .
주철현 의원은 “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수산 분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된다면 , 나날이 악화되는 도시 ‧ 어촌 간 소득격차 심화와 어가 부채 증가로 어촌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 된다 .” 고 지적하며 , “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 어업 ‧ 수산 발전을 이어갈 후계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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