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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비응급 환자의 119신고를 자제해주세요 - 여수소방서 대응구조과 소방장 박지응
  • 기사등록 2025-01-20 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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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다. 고향의 포근함과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과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날이지만 긴 연휴에 따라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이 바짝 긴장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병·의원 진료가 제한되는 명절 연휴 동안 구급출동건수 및 응급실 내원환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구급대 및 의료인력의 업무과중으로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기에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가 더욱 절실하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비응급 환자란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다만,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제외) 이다.

 

명절 연휴 기간 비응급 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및 약국현황을 119구급상황센터(☎11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명절 연휴동안 발생될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 및 소생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가 빠르게 자리잡아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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