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2,751건에 대해 총 1억 6천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화순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두고 각종 인·허가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최저 4천5백 원부터 최고 2만 7천 원까지 차등 구분해 부과한다.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및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위택스, 전국 공통 ARS(☏142211)를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구현진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쉽지만,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061-379-336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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