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28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무기한 돌입한다.
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대형할인점, 버스정류장, 상가밀집지역, 공단진입로, 아파트 등을 집중 단속지역으로 설정하고 단속요원과 이동식 카메라 등 보유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한다.
선진 주차질서 확립과 단속의 지속성을 위해 단속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등하교시간, 버스정류장·공단진입도로는 출근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대형할인점·상가밀집지역·아파트밀집지역의 진출입로에서 자행되는 대각. 이중주차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 주변도로의 화물용 대형차량의 밤샘 주차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구는 불법 주차 예방을 위해 공영주차장 2개소를 신설하고 임시주차장도 광산로 주변에 설치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해 관내 전역에서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주차로 단속될 경우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4만원, 4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건설기계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밤샘주차의 경우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는 20만원의 과징금과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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