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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국무회의 기록법’ 대표 발의 - “날치기 국무회의 방지하고, 국가 대사에 대한 주권자의 알 권리 보장”
  • 기사등록 2024-12-31 12: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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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31일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무회의를 개최할 경우 의무적으로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국무회의 기록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것도 작성되지 않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국무회의라는 최고기관의 지위 및 논의되는 사안의 중대성과는 부합하지 않고국무회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무회의 개최 시 회의록 작성 의무를 명문화하고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이 법안 의 주요 골자다또한해당 회의록은 폐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향엽 의원은 12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채우기 위해 급조한 ‘5분 국무회의는 회의록개의 선포산회 선포가 없는 3(국무회의였다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의 1차 저지선인 국무회의가 날치기로 통과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모든 국무회의에 대한 회의록속기록 등 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폐기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 중대사에 대한 주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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