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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 - 통합예약플랫폼 ‘바로예약’서 가능…접근성‧효율성 개선 기대
  • 기사등록 2024-12-24 15: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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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시민 편의를 위해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했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유선전화로 예약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유선전화 접수방식인 탓에 근무시간에만 접수 가능한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시간 제약 없이 상담자가 원하는 일정을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예약은 광주시가 운영하는 통합예약플랫폼인 ‘바로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시민들은 기존처럼 유선전화(062-613-2773)로 상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 무료 법률상담은 화요일·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로 매주 3회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상담시간은 1인당 20분 정도다. 민사·형사·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문제에 대해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최진아 법무담당관은 “이번 온라인 예약시스템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법률상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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