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 중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5차례 적발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13일 목포시 신항만에서 황함유량 기준치(0.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 A호(유조선, 198t)를 적발한 데 이어 17일 목포시 신항만에서 정화 장치를 거치지 않은 분뇨를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한 선박 B호(화물선, 2,658t)를 적발했다.
* 부적합 연료유 사용: 해양환경관리법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분뇨 해상 불법배출: 해양환경관리법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외에도 법적 기록물 미비치 및 미기재 등 의무 위반 단속 건수는 총 3건에 달한다.
한편 해경은 지난달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사고 발생 개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증ㆍ개축, 과적ㆍ과승행위 등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별단속 시 오염물질 배출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고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위반행위에 대해 경중을 따지지 않고 예방·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선박종사자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주도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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