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동절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활동 중 불법 어구를 적재한 9톤급 새우잡이 어선을 추적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8일 오후 8시 20분께 여수시 남면 안도 일원 해상에서 9톤급 어선 A호(어장관리선)가 불법 사각 새우 뜰망어구를 적재하고 1시간가량 도주하다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다.
불법 어선 A호는 약 1시간 전 여수시 돌산도 일원 해상에서 불법조업 의심 신고를 받은 경비함정에 발견돼 검문검색 정선 명령을 불응하여 약 37km 해상을 도주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추가로 투입하고 해상 기상이 불량한 가운데에서도 끈질긴 추적 끝에 합동으로 A호를 붙잡았다.
단속된 어선은 불법 어구를 적재한 경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검문검색을 불응하고 정선 명령을 거부하는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여수 해상에서 2척의 어선이 출항 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하여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연달아 적발되기도 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며,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사범은 강력히 단속해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93665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