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통해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9일간에 걸쳐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여 6천 666억 6천 5백만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결위 위원장을 맡은 김경미 의원은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파종기에 뿌려진 선별된 종자에서 그해 수확이 결정된다는 농민들의 믿음처럼 내년도 본예산이 군민들에게 실효성과 체감성이 높은 사업들로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는 다짐을 말했다.
이번 예산심의는 정부의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축소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황을 반영하여 건전재정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월 가능성이 큰 사업들을 점검함으로써, 보성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또한, 김경미 위원장은 보성군의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 판단하고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하여 최종 의결된‘보성군 차 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사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심의결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43건을 선정해 재심사하고, 급하지 않은 3건의 사업 총 1억 6천 7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 역점 사업과 정책들에 대해서도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주무부서에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보성군 본예산은 전년도보다 80억 5천 9백만 원이 증액된 6천 666억 6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예결위 활동은 비상계엄 여파로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기초의회의 역할과 지방의원의 본분을 충실히 지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보성군 출생 기본수당은 아이낳고 살기좋은 보성군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보성군 산후조리비용 지원비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부모라면 첫째아 80만원, 둘째아부터 10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받도록 하는 등 인구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보성군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해왔던 김경미 위원장은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도 군민들의 복지와 인구 증가에 필요한 예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예결위 활동에 대한 짧은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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