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기명 여수시장,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환영” - “여순사건은 반란이 아닌 시대의 비극” - 여수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
  • 기사등록 2024-12-11 15:34:24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정기명 여수시장이 11일 개인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정 시장은 “1948년 10월의 그날,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반란이 아니다”며,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민간인을 학살한 시대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깨진 거울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이 왜곡을 일삼아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진실을 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발판 삼아 평화와 인권의 함성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이번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 기한이 최대 2년 연장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도 6개월 연장되는 등 부족했던 조사 기간을 확보하게 됐다”며,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공개된 비상계엄 사전모의 정황이 담긴 ‘12·3 계엄 문건’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을 ‘여수·순천반란’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여순사건 유족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9288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문선 기자
  •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이만희 총회장이 전한 뜨거운 계시 말씀의 열기, 평화의 섬 제주에 전파돼
  •  기사 이미지 눈 내리는 함평 엑스포공원 빛 축제 설경
  •  기사 이미지 서구 아카데미, 김제동 초청 '내말이 그말이에요'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