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 A사 대표가 5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5개월간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마늘종에 소금,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채소절임' 15t, 1억7천만 원 상당을 제조한 후 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에 2t, 약 4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A사 대표는 내년 마늘종 수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미리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제조해 두기 위해 평소 창고로 쓰던 경기도 모처 소재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해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해충, 설치류 등 차단 시설 없이 외부에 개방된 작업장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채석장에서 채취한 돌을 누름 석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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