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6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출하여 전국을 떠돌며 재범한 소년대상자 A군(남, 17세)을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대전소년원에 수감했다.
A군은 작년 9월 대전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법위반으로 장기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고 금년 4월 6호시설에서 퇴소 후 보호관찰이 개시되었으나, 주거지에 복귀하자마자 임의로 가출하여 인천광역시, 경기 평택시 등을 전전하며 특수절도, 협박, 무면허운전 등의 비행을 저질러 이달 5일 평택경찰서에 체포된 후 논산보호관찰소에 신병이 인계되어 조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이 발부되어 대전소년원에 수감되었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A군은 보호관찰법위반으로 법원에서 다시 보호관찰처분이 부과되어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가벼이 여기고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재비행하여 유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처분을 임의로 받지 않고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대상자는 엄격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은 주로 야간에 발생한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명령으로써 통상 3개월 이상,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를 이탈하지 않아야 하는 처분으로 심야시간대 범죄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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