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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방첩사령관, 계엄선포 직후 경찰청장에게 정치인 위치 파악 요청 - 양부남 의원 “윤석열 대통령과 방첩사령관, 국회의원을 반국가 세력으로 …
  • 기사등록 2024-12-09 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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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들의 위치 파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난 3일 밤 22시 30분에서 40분쯤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했고, 이 통화에서 여 사령관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조 청장이 주요 인사의 위치 확인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 사령관의 요청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정원 홍장원 1차장은 국회 정보위원장과 면담에서 "계엄 당시 여 사령관이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되니 체포대상자들 검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홍 차장은 "여 사령관이 체포 대상자로 '우원식·이재명·박찬대·김민석·정청래·조국 등 정치인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김민웅 교수와 방송인 김어준씨, 노총 위원장 1명'을 언급했다"고 기억했다.

  

양부남 의원은 "국회의원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체포하려 한 만큼 신속한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며 "증거 인멸 우려 있으니 핸드폰 및 통화기록 확보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1. 경찰청장 전화통화 내역

 경찰청장이 행안부장관, 서울경찰청장, 경기남부경찰청장, 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내역 일체(12월 1일~12월 4일 자정까지) 제출

담당자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경정 박성철, 경감 한희빈 (3150-1136)


1. 경찰청장 전화통화 내역

 가. 행안부장관 : 12.3. 23:34

 나. 서울경찰청장

 (1) 통화 일시 : 12.3.(화) 22:31, 22:45, 22:59, 23:18, 23:23, 23:36
 12.4.(수) 01:38, 01:50, 05:58

 (2) 주요 통화내용

 - 국회 출입 통제 관련 지시 및 상황 확인

 (3) 통화 후 조치

 - 22:46 경찰청의 안전조치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통제

 - 23:06 이후 국회의원·국회 관계자 등은 신분확인 후 출입조치

 - 23:37 포고령 확인 후 경찰청장 지시에 따라 전체인원 국회 진입 통제

 다. 경기남부경찰청장

 (1) 통화 일시 : 12.3.(화) 22:41

 (2) 주요 통화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대한 안전조치 및 우발대비 지시

 (3) 통화 후 조치

 - 22:44경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경력배치, 안전조치 및 우발대비 지시

 -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은 과천서(경비과장)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서부서(서장)에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대한 경력배치, 안전조치 및 우발대비 지시

  

 라. 방첩사령관

 (1) 통화 일시 : 12.3.(화) 22:30~22:40경

 (2) 주요 통화내용

 - 방첩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될 일이 있을 수 있다며 수사관 지원을 요청

 - 방첩사령관은 선관위 쪽으로 갈 예정이라고 언급하였으나, 그 사유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위치 확인을 요청

  

 (3) 통화 후 조치

 - 합동수사본부 구성 요청에 대해 알겠다고 답변은 하였으나,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았음

 - 방첩사령관이 선관위에 경력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없으나, 충돌 등 상황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2.3.(화) 22:41경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안전조치와 우발 대비를 지시하였음

 - 주요인사 위치 확인 요청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았음

  

 마. 계엄사령관

 (1) 통화 일시 : 12.3.(화) 22:59, 23:22 / 12.4.(수) 03:34

 (2) 주요 통화내용

 - 국회 출입통제 요청

 (3) 통화 후 조치

 - 최초 국회 통제 요청에 대해 국회 통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언급한 바,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23:27경 포고문의 내용 확인 후, 23:35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국회 전면 출입통제’를 지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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