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왕윤채 장흥군의원,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24-12-03 14:08:00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이장흥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화재피해지원금 지급(최대 1천만원▲피해지원금 신청 절차 및 대상 ▲피해지원금 구상 및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왕 의원은 지난 9월 집행부의용소방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조례안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인 바 있다.

 

왕 의원은 이 조례가 화재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922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든 자산공원
  •  기사 이미지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챌린지게임으로 겨울에도 후끈
  •  기사 이미지 편파적 종교탄압 웬말이냐 외치는 신천지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