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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질서 확립 및 국정과제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위한 불법 전조등 장착 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 단속 ! - 6월 집중 홍보기간 경과후, 지자체 합동 음주단속과 병행 중점단속
  • 기사등록 2010-06-21 18: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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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강희락 청장)에서는 불법 HID 전조등 구조변경은 대항차로 운전자에게 일시적 시력저하로 심각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고, 최근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을 통한 폭주행위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G20 정상회의 개최전 교통법질서 확립 및 국정과제인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달성을 위해 불법 HID(high intencity discharge : 고휘도 방전) 전조등 장착 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근절을 위해 홍보.계도 및 집중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단속 방안으로 1단계로 6. 21부터 6. 30까지 10일간, 홍보 및 계도 위주 활동으로, 경정비업체, 자동차 구조변경업소를 방문하여 서한문 전달.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HID 불법부착 근절토록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2단계로 7. 1부터 10. 31까지 4개월 집중단속 기간에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야간 음주단속 장소에서 단속을 전개할 것이며 특히, 야간 음주단속시 불법 HID 전조등 및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해 다목적 검문을 통해 근절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경찰청(강희락 청장)은 불법 HID 전조등 장착 등 불법 자동차 구조변경은 교통질서를 문란케 할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므로, 집중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원상복구로 교통법질서 확립 및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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