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기상특보 중에도 승선 정원을 초과해 출항한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29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55분께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해상에서 어장을 관리하던 16t급 A호를 경비함정이 적발했다.
A호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도 출항했으며 최대 승선 인원(5명)도 초과해 8명을 태웠다.
어선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출항·조업 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어선이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하면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지난 18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며 "겨울에는 해상 기상 악화가 잦고, 수온도 낮아 사고 시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안전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9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