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북특별자치도는 자기 아들 사업장에서 1천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간부 공무원 A씨의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부임 이후 아들 사업장에서 1천22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왔다.
특히 오현숙 전북도의원(비례)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내 다른 부서도 A씨 아들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을 추가로 밝혔다.
A씨는 또 자기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관리·감독하는 민간 업체가 자기 부인의 건물에 입주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논란을 더 키웠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두 사안을 병합해 감사한 후 중징계 의견을 낸 바 있다.
도는 A씨의 해임 징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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