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 중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0년생 병역의무자가 유학이나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025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2025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방문·FAX·병무청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반드시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여행목적별로 허가대상·기간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광주전남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할 경우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고발되며 여권 발급 제한, 40세까지 국내 취업제한은 물론 이미 발급받은 여권의 효력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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