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은 22 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2 건과 결의안 1 건이 2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임기를 시작한지 6 개월 만에 농업 · 농촌 · 농민을 살리는 민생을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
우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 ’ 를 두도록 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내용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현행법상 가뭄과 홍수 , 호우 , 이상저온 , 대설 , 한파 , 폭염 등은 농업재해로 규정되고 있지만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는 법률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 방법이 없어 농어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고 있는 상황으로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도 농업재해 범위에 추가해 농어가에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이란 평가를 받는다 .
더불어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은 쌀 가격의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위해 명확한 쌀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추가 대책을 수립하며 , 사전적 수급조절과 사후적 피해보전 대책 , 식량자급률 향상 ,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방지 ,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등을 담아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
문금주 의원은 " 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성원 속에서 의미있는 입법활동이 가능했고 올해가 가기 전에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 며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민생 법안을 발굴하고 계속해서 뚝심있는 입법활동을 이어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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