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의회 백동규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4회 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코로나19 범유행의 영향으로부터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자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와 지원 등을 위해 2021년「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전염병 위기에서 벗어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필요의 급박함이 감소된 상황으로 상위법에 맞게 다양한 재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재난발생시 협력 체계 사항을 민간 단체를 포함하도록 확대 개정하였다.
백동규 의원은 “개정되는 조례를 통해 필수노동자의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의 기능을 위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백동규 의원은 목포시의회 3선의원으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목포시민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있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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