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미성년자성관계 # 불법촬영 # 불구속 # 무혐의, 무분별한 ‘ 성범죄 장사 ’ - 전진숙 의원 , 성범죄 옹호 · 피해자 무시하는 변호사 광고 규제 법안 발의
  • 기사등록 2024-11-28 08:52:52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 년간 성범죄 1 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8,374 명에 달하는 가운데 형사법 전문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 법무법인 등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는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이  그 어떤 무거운 사건도 가볍게 ”, “# 미성년자성관계 , # 강간 , # 불법촬영 , # 무혐의 ” 등의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하거나 판사 재직 당시 성범죄 무죄 판결 경력을 광고에 활용하는 등 변호사 직업 윤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에 전 의원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변호사 광고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 차 가해가 되는 현재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진숙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성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며 ,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전한 변호사 광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단체들과 꾸준히 협의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다짐했다 .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918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편파적 종교탄압 웬말이냐 외치는 신천지
  •  기사 이미지 신천지예수교회, 경기도청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릴레이 집회 열려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건소, 자세 교정 운동 교실 큰 호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