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 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최근 5 년간 성범죄 1 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8,374 명에 달하는 가운데 , 형사법 전문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 법무법인 등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는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이 “ 그 어떤 무거운 사건도 가볍게 ”, “# 미성년자성관계 , # 강간 , # 불법촬영 , # 무혐의 ” 등의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하거나 , 판사 재직 당시 성범죄 무죄 판결 경력을 광고에 활용하는 등 변호사 직업 윤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에 전 의원은 ‘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 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를 통해 변호사 광고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 차 가해가 되는 현재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진숙 의원은 “ 모든 국민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 그것이 성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며 ,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전한 변호사 광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앞으로도 유관단체들과 꾸준히 협의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다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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