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는 불조심 강조의 계절을 맞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완강기의 올바른 사용법 홍보에 나섰다.
‘완강기’는 몸에 장착해 높은 층에서 지상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로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업소 등 10층 이하 층에 설치되어 있다.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르면 아파트와 숙박시설 등에는 3층부터 10층까지 층마다 완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2층부터 4층 이하에도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종류로는 안전벨트가 양쪽으로 있어 반복 사용이 가능한 일반 완강기와 하나의 안전벨트로 인해 연속 사용이 불가능한 간이 완강기 두 가지가 있다.
완강기 사용법은 ▲완강기 후크를 지지대에 연결하고 잠그기▲가슴벨트를 확실히 조여준 후 창밖으로 릴(줄) 던지기▲지지대 고리를 밖으로 옮긴 뒤 밖으로 다리를 내밀어 하강 ▲하강 시 손으로 벽을 지지하면서 내려가기 등이다.
서승호 서장은 “완강기는 재난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줄이라 할 수 있다.”며 “올바른 완강기 사용으로 자신과 가족, 주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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