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공정원)는 25일 세심한 관찰로 고객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농협과 우체국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공정원 서장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예방에 공헌한 녹동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이하사진/고흥경찰서 제공)
녹동농협 직원인 A씨는 지난 11월 13일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3천7백만 원을 이체하려고 한 고객 상대로 사용처 등을 확인 중 사기 피해를 의심하고 112에 신고를 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또 도양우체국 직원 B씨 역시 지난 11월 19일 ‘자녀가 사채를 갚지 않아 납치했으니 돈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우체국에 방문한 고객의 사기 피해를 의심하고 112로 신고해 3천만 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
공정원 서장이 도양우체국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고흥경찰서는 관내 금융기관 상대로 현금인출 고객뿐만 아니라 고액 이체 고객에 대해서도 관심을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을 전개해왔다.
공정원 서장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