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흥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비치를 위한 홍보 캠페인
  • 기사등록 2024-11-20 18:04:16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장흥소방서(서장 최동수)는 지난 19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장흥중앙유치원, 의용소방대와 함께 실시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되어있었으나 현재는 관련 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가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표기가 돼 있으며 대형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일반용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적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다.

 

장흥소방서 서장 최동수는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 ”며 “차량 화재 시 나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9120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김산 무안군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현장 점검
  •  기사 이미지 서구,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  기사 이미지 무등산국립공원을 물들인 샛노란 봄빛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