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중흥건설그룹의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중흥건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개념)를 보냈다.
중흥건설은 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개발 사업 일감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계열사가 담당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해주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정상적이라면 지급보증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으며, 이렇게 면제해주면서 부당 지원한 액수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 중에는 중흥건설의 총수(동일인)인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이 소유한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자산 25조 규모인 중흥건설은 대기업집단으로도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다. 재계 서열은 2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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