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인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에서 운항하는 여객선, 유·도선, 어선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패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관리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른 것이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쓰레기 등 폐기물의 적법처리 여부와 관련 설비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은 각각 제4호, 제5호 국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총 면적 8,586ha)으로 굴, 피조개, 바지락 등이 생산되며 해외 수출과 국내 주요 먹거리로써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패류 생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해양 종사자들과 국민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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