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5일 오토바이 불법 운행과 배기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김해중부경찰서, 한국안전교통공단과 함께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활천고개사거리 인근에서 실시하였으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및 소음기·소음덮개 제거 여부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번호판 미부착·훼손, 불법구조변경 등을 확인했다.
시는 5일을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행위가 적발된 오토바이는 개선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특히 김해시는 2023년 6월 20일부터 학교,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 50m 이내를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배기소음 95dB(A)을 초과하는 오토바이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단속으로 오토바이 소음을 줄여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토바이 소음 저감을 위해 과속운행 자제 등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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