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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11일부터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단속 실시 - 적발시 1차 경고 및 15일의 어업 정지 행정처분 내려
  • 기사등록 2024-11-06 14: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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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가 어선의 충돌,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경의 단속 광경(이하사진/여수해경 제공)

여수해경은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어선의 실제 승선 인원과 출입항관리시스템상 승선 인원이 불일치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 사고에 대비해 실제 탑승 인원 불일치로 인한 구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해양 종사자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유도를 통한 안전 의식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수해경은 올해 3분기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총 51척이 적발되는 등 미신고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방법 안내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 방문 신고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등록 승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맞지 않을 경우 인명구조 현장에 혼선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해양 종사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출항의 시작은 승선원 변동 신고부터’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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