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금횡령 오해' 직장동료 살해 50대, 재판에서 정신감정 신청
  • 기사등록 2024-11-06 11:15:17
기사수정

직장 후배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현장 검증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변모(50)씨에 대한 첫 공판을 개최했다.


변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4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를 준비해 A씨의 집 앞에서 1시간 30분을 기다린 변씨는 출근하려고 집 밖을 나온 A씨를 덮쳐 범행을 저질렀다.


변씨는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A씨가 자신을 회사에서 매장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배신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해 양형을 낮추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유족 측은 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6일에 열린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8997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K-tour Idea Challenge, 목포대팀 '청연', 청년들의 블루웨이 프로젝트로 생기를 더하다!
  •  기사 이미지 포토-강진만 가을비 옷깃에 젖어도···
  •  기사 이미지 [포토뉴스]시온기독교선교센터 115기 11만 연합 수료식 진행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