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기동취재본부장-
곡성군에 거주하는 A씨는 유한회사 J건설 법인에 대한 불.편법적인 수의계약 및 입찰에 문제가 있다 는 제보를 받고 곡성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단체 개인 명의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연히 공개방식을 이메일을 통한 전자파일 공개를 원했고 자신의 이메일 주소도 신청서에 기제 했었다 고 한다.
그런데 전 곡성군수의 선거법 위반판결로 치뤄진 보궐선거 운동기간에 느닷없이 곡성군의회 J모의원이 유세장에서 우연히 만난 A씨에게 "왜 자신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느냐?" 고 항의하며 취하하라 고 강한 요구를 했다 고 전했다.
압박을 받은 A씨는 의원의 신분으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것도 아닐텐데 만약 타인의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을 했다면 명의대여나 의원으로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형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며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A씨 자신에게 윽박지르며 취하를 강요한 행위 또한 직위를 이용한 직권남용과 협박, 그리고 이권개입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이래도 저래도 불법적인 행위임을 시인한 꼴불견적 낯두꺼운 J의원에 대해 "곡성군과 곡성군의회 차원에서 자신과 곡성군민들에게 납득 할 만한 해명을 하라" 고 요구했다.
(곡성군청 계단에 게첨된 국세청 명의의 타인명의의 사업장 운영은 범죄라며 포상신고를 유도하는 포스터)
또 "자신이 청구한 정보공개를 의원에게 시시콜콜 누출한 곡성군 공무원을 발본색원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며 혹시 해당의원과 공무원들간에 불합리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워 버릴수 없다 며 불쾌감을 드러내며 감사팀의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본인이 청구한 내용도 알맹이가 빠진 정보를 공개하는가 하면 자신이 직접 방문해서 청구한 신청서에
기제된이메일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행안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성의없이 본질은 빼고 공개한 의도가 J의원과 유착관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고 말하며 재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분개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곡성군의회 J의원은 법을 준수해야 할 신분을 망각하고 막말에 가까운 협박성 발언을 한 꼴이어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든 관계기관의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우려스러운것은 곡성군의회 J의원은 곡성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조상래 군수의 친적으로 앞으로 조상래 곡성군수의 화합정치를 방해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런지 곡성군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또 곡성군수로서 첫발을 디딘 조상래 군수의 친인척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것이라는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조상래 군수의 '읍참마속'의 결단이 절실해 보인다.
이에 대해 곡성군 감사팀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기사가 보도되고 사실 확인을 통해 공무원의 정보누출이 있었는지 조사해보고 조치를 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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