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5일 "(표결을 앞둔) '김건희 특검법' 정국에서 검찰은 민주당 표를 줄이는 작전을 쓰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군산시청에서 연달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영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도 민주당 의원을 국회에서 빼기 위한 여러 공작이 있을 것으로 저희(민주당)는 추정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 의원은 "당장 이번 달에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관한 표결이 있다"며 "지난번 (국회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있었던 것처럼 또 이러한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거라 구체적으로 말은 못 하지만, 결국 대통령실과 검찰이 협업해 급작스럽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사건이 '부당한 정치 탄압'인지 검토하기로 한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전했다.
신 의원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 탄압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내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찰이 과거 언론에 보도된 의원 비리 의혹 기사를 다시 들여다보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실제로 일부 의원은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정부와 검찰 내부에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있다는 데 민주당의 대부분 의원이 인식을 함께하고 있고, 그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 방침을 세울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둔 발언이다.
신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그는 "민주당과 군산,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검찰 정권과 끝까지 싸워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22대 총선 당시 해당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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