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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금지 당부
  • 기사등록 2010-06-15 2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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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서장 박용관)는 소방차의 물 저장능력 한계 때문에 설치한 소화전 부근에 불법 주정차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용수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 등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소방펌프차 1대에 보관된 소방수는 2내지 4톤가량이 담겨져 있고 1대의 소방차가 물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소방물탱크차(용수 6톤)의 급수중계와 더불어 소화전에서 물을 보충하여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를 부과하고는 있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빠른 화재진압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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