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사학비리 근절의 일환으로 신설한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 제한’ 시행령 조항을 윤석열 정부가 6년만에 삭제했다.
교육부는 2018년 6월 19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를 냈다.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 제한’이 부제다.
비리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립학교의 경우 하나둘 해결되어 정상화를 모색하는 단계가 생긴다. 이 때 종전이사에게 어느 정도 추천권을 주느냐가 관건이다.
비리로 물러난 종전이사에게 상당한 비중의 추천권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비리 이사진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말은 정상화 단계인데, 비정상으로 귀결될 여지가 생긴다.
문재인 정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경우 추천권을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했다. 신설 규정은 2018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26일 공포 및 시행되었다.
당시 교육부는 “‘사분위의 기능 정상화를 통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써, 이번 개정이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사분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6년이 지나, 정부는 삭제했다. 10월 8일 ‘대통령 윤석열’ 명의로 공포하면서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비리로 물러난 이사가 있는 경우 추천을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한다고 했다. 비리 종전이사가 다시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여지가 생겼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자율성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언급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부실한 입법예고”라며,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인데, 이번 입법예고는 이유 밝히기 싫고 국민에게 알리기 싫은 것이 역력하다. 몰래 개정 아닌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비리 종전이사에게 권한을 더 많이 준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다”라며, “대통령이 비리사학을 옹호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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